사회201412월 5일EWDA-01
대한항공 KE086편 ‘땅콩 회항’ 사건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KE086편이 이륙 전 탑승구로 되돌아갔다.
기록 노트
마카다미아 제공 방식을 둘러싼 기내 서비스 문제로 KE086편이 탑승구로 돌아간 이 사건은 당시 보도에서 ‘땅콩 회항’으로 널리 불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한 뒤, 검찰은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항 지상로가 법률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12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항로변경 혐의 무죄와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항로변경 혐의와 별도로, 승무원에게 한 행위와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